- 설맞이 명절선물전 출품규정
제1조(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 한 회사, 조합,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설맞이 명절선물전(Festive Gift Fair)을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서울 송파구 마천로 2 수미르빌 소재 메쎄 E&D·대한급식신문사를 말한다.
제2조(출품신청)
- 전시회 출품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시자는 출품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VAT를 포함한 출품 료의 50%)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 우와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 우 주최자는 출품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출품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스 규모, 부대시설, 상호명 등의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그 통보 시기가 주최자 의 입장에서 전시회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변동 사항에 대해 응할 책임이 없다.
제3조(부스 배정)
- 주최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목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는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전시장 관리)
- 전시자는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전시자가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 하거나 타사 제품 및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 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할 경우 주최 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 품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필요 시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 교환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실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으로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조(출품료 납입조건)
- 전시자는 출품비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출품신청서 제출 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납입 해야한다.
-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 는 출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출품 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시자가 출품료 및 부대시설비 등 전시회 진행과 관련 제반 비용을 전시회 종료 전까지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그 전시자의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전시자의 출품취소 또는 변경)
-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해야 하며, 이미 납입한 출품비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출품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상황이거나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 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 공사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 등 전시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제8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 해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 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제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 주최자는 전시자와 방문객을 위한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내의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 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 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 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방화규칙)
- 전시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가스렌지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전시 품 또는 장치물에 대해 전시장 내 반입을 불허하며, 반입된 물 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 해야 한다.
제12조(분쟁해결)
- 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 간 발생되는 분 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 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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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용어의 정의)
- 1. “회원”이라 함은 본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무료 사전 관람 신청 및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명절선물전 (Festive Gift Fair)을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서울 송파구 마천로 2 수미르빌 (방이동 211-6)을 말한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 주최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및 인증, 회원자격 유지 및 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및 배송 등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주최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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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 1. 주최자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평생 회원가입, 온라인 출품신청, 무료 관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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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주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주최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회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주최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주최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대훈
직책 : 팀장
연락처 : 02-515-4855
2. 회원은 주최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